사업재편지원특별법의 밑그림이 나왔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가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간소해지고 세제, 금융, 규제 해소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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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27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초안을 공개했다. 권종호 건국대 교수가 정부용역을 맡아 작성한 것이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초안은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사업재편과 관련된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절차나 규제가 단일특별법으로 묶여 사업재편 관련 법적절차가 간소화한다. 또 세제, 금융, 규제해소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장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등 재계의 요구사항 가운데 몇 가지는 초안에서 빠졌다.
재계 관계자들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남용될 수 있다며 상장사에 한해 이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초안에서 원샷법 지원 대상은 과잉 공급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나 새로운 성장사업 진출을 위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업종이나 기업규모는 제한하지 않았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해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관 부처 산하 민관합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는 방식이다. 권 교수는 신청 이후 심의완료까지 2달 안에 끝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승인기준은 생산성 향상과 과잉공급 해소, 투자창출 등이다. 지원시기는 3년 등 사업재편 계획기간에 한정된다.
원샷법은 현행 상법상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한다. 가령 주주총회 절차가 대폭 간소화한다. 주주총회일 전 공고와 주주통지, 재무제표 공시 등 기간이 1주일로 짧아진다.
또 간이합병·소규모합병 요건도 완화해 사업재편 승인을 얻은 경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3분의 2 이상만 보유해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합병의 경우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주식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요건도 20%로 완화된다.
사업재편 기간에 지주회사 관련 규제 유예기간도 연장된다.
계열사 지분규제 유예기간은 1년에서 사업재편기간 최대 3년을 포함해 3+1년으로 완화된다. 또 자회사 공동출자 규제기간,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보유지분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유예기간이 기존 1년에서 사업재편기간을 포함해 3+1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권 교수가 마련한 용역안을 토대로 이르면 상반기 안에 원샷법을 입법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