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포스코 ‘윗선’과 이어지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로 꼽혀온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전 성진지오텍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넘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계획했지만 이번에도 2009년처럼 단순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의 혐의로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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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
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보완수사를 통해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소명하는 데 집중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전정도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을 잡아놓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19일과 20일 정 전 부회장과 전 회장을 나란히 소환조사한 뒤 먼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23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해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이런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추가혐의를 캐내는 데 힘을 쏟으면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의 소유주였던 인물로 성진지오텍 매각 당시 고가에 회사를 팔고 양도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회장은 이 가운데 일부를 포스코 윗선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 회장은 정 전 부회장과 포스코 윗선과 연결되는 핵심인물로 꼽혀왔다.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세화엠피 계열사인 유영E&L의 이모 대표와 함께 이란 현지법인에서 보관하던 포스코플랜텍 공사대금 922억 원 가운데 6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최종적으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전 회장은 2009년에도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매각한 직후 최대주주로 있던 유영금속을 통해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대출비리 등의 혐의가 검찰에 포착돼 구속됐다. 그는 당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에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성진지오텍을 무리하게 계열사로 합병했고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수사가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서 있었던 정준양 전 회장과 이명박 정권 실세들과 유착의혹을 캐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