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 국민연금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정부 개입 수준이 높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한국은 조사대상 17개 나라 가운데 정부가 기금 조성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금으로 보유한 주식 의결권을 정부 영향력 아래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행사하는 유일한 사례로 꼽혔다”고 밝혔다.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국민연금을 포함한 17개 나라의 공적연금제도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 등을 살폈다.
분석대상 17개 나라는 한국,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덴마크, 룩셈부르크, 멕시코, 칠레 등이었다.
현직 장관이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수장을 맡는 사례는 한국 국민연금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러 다른 나라들은 공적연금이 기업에 간섭하지 않도록 의결권 행사 제한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2018년 하반기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도입한 뒤 오히려 주주권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공적연금이 개별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의결권 직접행사를 금지하는 등 여러 제한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 행사에 별다른 제한장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가입자들이 미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로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고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맡겨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들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적연금이 기업을 직접 지배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도록 견제장치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