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본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개발로 공공기관이 6조3천억 원의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판교신도시 개발에서 공공기관의 폭리 취득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본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교신도시 개발로 공공사업자는 모두 6조3천억 원 이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며 “공공기관은 ‘공기업도 장사다’라고 분양가를 점점 올려 분양 당시 법에 따라 결정됐던 이익을 넘어 6조 원 이상의 추가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5년에도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을 점검해 이익이 8조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이 1천억 원이라고 해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판교신도시는 아파트를 평당 700만 원대로 분양할 수 있었지만 분양가를 점점 올려 평당 1300만~1700만 원대로 분양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택지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분양으로 전체 수입은 14조20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공공사업자에게 6조3330억 원의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는 10년 뒤에 분양되는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적자를 본다고 주장했지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원가로만 공급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60억 원의 임대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애초 예상했던 개발이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추가이익 6조2천억 원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장사수단으로 변질한 10년 후분양주택 제도도 폐지하고 신도시 사업방식을 바꿔야 한다고도 짚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는 장사가 아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할 특권을 받았다”며 “공공분양할 때 건물만 분양하고 연기금 등 공공금융도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