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지원금)보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할인제도를 선택한 가입자가 5월13일 현재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
|
|
▲ 20% 요금할인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
특히 요금할인율을 20%로 확대한 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돼 요금할인이 12%였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요금할인 가입자는 모두 17만6천명(일평균 858명)에 그쳤다.
그러나 4월24일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올린 지 20일 만에 33만 명(일평균 1만6천명)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했다.
일평균 가입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요금할인 가입자가 할인율을 확대한 뒤 19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요금할인 대상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용자다.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했거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개통 뒤 24개월이 지난 경우)를 보유한 이용자 등이 해당된다.
2년 약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용중인 휴대폰을 계속 쓰는 이용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전환신청은 전국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뿐 아니라 전화나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환신청 기간은 6월30일까지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지원금(보조금)과 요금할인 가운데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