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년 1분기 주식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보고서를 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돈스코이호’ 등 주식 불공정거래 사례를 소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년 1분기 주식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 보물선 인양사업으로 유명한 ‘돈스코이호사건’,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주식매수사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사건 등을 꼽았다.
돈스코이호 사건은 보물선 인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59억 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둔 부정 거래다.
불공정거래자 5명은 신일그룹이 제일제강 인수를 앞두고 보물선 돈스코이호의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일제강을 ‘보물선 테마주’로 부각해 주식가치를 크게 올리 점이 적발됐다.
또 증권선물위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한 업체 관계자가 사전에 회사 주식을 매수해 4억9100만 원의 차익을 실현한 사건과 관련해 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례도 소개했다.
아울러 비상장사 대표 A씨가 재무담당 B씨와 허위로 해외 투자 유치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도 보고서에 담았다.
금융위는 이 사건에 긴급조치를 적용해 증권선물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넘겼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증권선물위 관계자는 “제재 사건 가운데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사건과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