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을 한 달 만에 다시 청구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씨와 진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3월29일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안 전 대표는 1996년부터 2017년 까지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가 재임했던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은 3월30일 한 차례 기각됐다.
법원은 “애경산업과 원료물질 공급업체인 SK케미칼과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 책임의 범위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도입할 때 SK케미칼과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계약을 맺었다. 안 전 대표 측은 3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계약을 근거로 애경산업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원료물질의 위험성을 애경산업이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만 했다’는 주장과 달리 애경산업이 제조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흔적을 포착했다.
검찰은 하청업체 선정과 용기 제품라벨 표시광고 등을 결정할 때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긴밀히 협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2년 제품 판매에 들어가면서 SK케미칼로부터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넘겨받아 원료물질을 흡입했을 때 위험성을 알고 있던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