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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코레일 자동근속승진제도 폐지 노조동의받아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5-05-13 1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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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혜, 코레일 자동근속승진제도 폐지 노조동의받아  
▲ 최연혜 코레일 사장(오른쪽)이 13일 서울사옥에서 김영훈 노조위원장과 임단협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코레일 경영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최 사장은 코레일 노조와 진통 끝에 임금과 단체협상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임단협 타결은 코레일이 공사 전환 뒤 10년 동안 유지해 왔던 자동근속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 제도는 코레일 방만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최 사장은 13일 서울 사옥에서 김영훈 노조위원장과 '3.8% 임금 인상과 근속승진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과 단체협상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자동근속승진제도는 2005년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도입됐다. 코레일 직원들은 6급까지 5년, 5급까지 7년, 4급까지 12년을 근무하면 징계나 근무성적에 무관하게 3급까지 상위직급으로 자동승진하도록 돼 있다.

공기업 가운데 코레일과 같은 자동근속승진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부분 공기업들은 신입직원 바로 위의 1개 직급만 근속승진할 수 있다.

한국전력은 근속승진제 자체가 없다. 철도시설공단은 2012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인사위원회를 거친 일부 직원에 한해 근속승진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코레일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데 대해 직원보상책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지난 10년 동안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연차가 쌓인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인력구조 불균형 문제가 생겨나 방만경영 해소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3~4급 직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아래 직급인 5~6급은 모자라는 ‘항아리형’ 인력구조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그동안 자동근속승진제도 폐지에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앞으로도 임금삭감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제도폐지를 받아들인 것로 보인다.

코레일은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연봉이 일부 깎였다.

코레일은 지난해 사상 처음 1천억 원이 넘는 영업흑자를 내 경영평가 낙제점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노사가 이번에도 자동승진제 폐지에 합의하지 못해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또 다시 연봉이 깎일 가능성이 높다. 코레일은 이미 올해 인건비 예산이 1160억 원이 삭감된 상태다.

코레일 노사는 이날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189건의 현안에 대해서도 일괄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3월12일 본교섭에 나선 뒤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사는 두 차례 교섭이 중단되는 등 난항 끝에 지난달 29일부터 교섭을 재개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해 60.7%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최연혜 사장은 “지난해 흑자경영으로 만성 적자공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뗀 데 이어 전 직원이 합심해 최대 난제였던 근속승진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며 “근속승진 문제를 노사가 스스로 해결해 진정한 상생과 협력의 철도노사관계로 진일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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