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간편결제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간편결제서비스의 전체 결제금액은 80조1453억 원이다. |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금액이 8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7조 원에서 급증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의 전체 결제금액은 80조1453억 원이다.
지난해 이용건수는 23억8천만 건으로 2016년의 8억5천만 건에서 2.8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전체 가입자 수(중복가입 포함)는 1억7천만 명으로 집계됐다.
간편결제란 신용카드 등의 결제정보를 모바일기기(앱) 등 전자장치에 미리 등록하고 간편한 인증(생체인증, 간편 비밀번호 등)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 카드, 전자금융업자 등 모두 43개 회사가 50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별 거래 비중을 보면 이베이코리아나 네이버 등 전자금융업자(PG)를 이용한 결제금액이 30조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카드사(27조1천억 원), 단말기제조사(20조7천억 원), 은행(1조4천억 원) 순이었다.
결제수단별 이용금액은 신용(체크)카드(91.2%), 선불(4.8%), 계좌이체(3.9%), 직불(0.1%)로 나타나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결제영역은 온라인 비중이 75.6%(60조6029억 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프라인 결제금액은 19조5424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휴대전화 단말기와 결합한 삼성페이의 MST(기존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가능한 방식) 결제방식이 81.6%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결제수단 등록절차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겠다”며 “이 밖에 시스템 장애 등으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스스로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