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안 처리도 미뤄지고 있다.
12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는 3명 위원의 참석으로 열렸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상임위원을 맡는다. 나머지 3인은 비상임위원이다.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는 3인 이상 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정례회의는 법령이 요구하는 의결 정족수를 겨우 맞춘 셈이다.
그나마도 정례회의 하루 전인 11일 늦게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미국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임명제청안을 전자결재로 승인했다.
의결 정족수는 겨우 채운 데다 그나마도 3명 가운데 한 명이 하루 전에 촉박하게 임명된 점을 고려하면 12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는 시급한 안건을 간단히 처리하는 정도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건, KB국민은행 단기금융업 인가 건 등 중요 안건은 나머지 위원 구성을 마무리한 뒤 빨라야 19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나머지 위원의 구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남은 두 자리 가운데 한 자리는 김학수 전 상임위원이 금융결제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생긴 상임위원 자리다.
상임위원은 금융위 내부 인사에게 배정된 자리로 증권선물위원회 내에서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비중이 크다. 통상적으로 금융위 국장급 간부가 맡는다.
금융위 몫의 상임위원 자리를 놓고 청와대 등과 금융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새로운 상임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한 자리는 민간 출신 비상임위원이다. 비상임위원 3명은 각각 법률, 회계, 금융 전문가에게 배정된다. 현재 공석은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의 임기 만료에 따른 회계 전문가 몫이다.
올해 들어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서 상장기업의 회계감사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져 회계전문 위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원이 시급하다.
금융위도 외부감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회계쟁점을 놓고 증권선물위를 통해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워 둔 상태다.
하지만 상임위원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위원 인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자리를 꺼리는 업계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이 되면 겸직 및 영리목적 사업이 금지되는 데다 감독대상 단체의 임직원 등 보수를 받는 자리를 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