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과 관련된 한일 무역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준 점을 근거로 현재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놓고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며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가운데)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이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결과를 놓고 정부의 향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11일 일본의 제소에 따라 한국이 후쿠시마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를 살펴본 결과 자의적 차별에 해당되지 않고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고 판정했다.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공표의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한국의 수입 금지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쟁점으로 떠올랐던 ‘차별성’ 문제를 놓고 식품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본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현 8곳에서 잡힌 수산물 어종 28개를 대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를 유지하게 됐다.
일본에서 수입된 모든 식품에서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추가 원자핵종류 17개를 대상으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조치도 계속 지키게 됐다.
산업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수입 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검역 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지키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터지자 2013년 9월 식품 안전을 이유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현 8곳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을 제소했다.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1심에 해당되는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DSB)는 2018년 2월 한국의 수입 금지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과 맞지 않는다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에 반발해 2018년 4월 상소를 제기한 뒤 1년여 만에 사실상 승소하게 됐다.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 관련 무역 분쟁에서 1심 판정이 뒤집힌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