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대 특혜외압에 대한 수사가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
|
▲ 중앙대학교 특혜외압 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9시간이 넘게 조사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4일 박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2011~2012년 서울캠퍼스(본교)와 안성캠퍼스(분교)의 통합을 추진할 당시 교육부 고위공무원에게 단일교지를 승인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또 중앙대가 적십자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도 개입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후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10억 원 상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경기 양평의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일부 소유권을 중앙대 법인과 뭇소리 등으로 무단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뭇소리를 사실상 박 전 수석의 개인재산으로 보고 횡령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면서 학교로 들어가야 할 우리은행의 100억 원대 기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이 돈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대학에 낸 기부금은 재단계좌로 빼돌릴 수 없도록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
검찰은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시기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최근 보직교수들에게 보낸 막말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중앙대 이사장을 비롯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박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7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