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박범훈 사전구속영장 청구, 박용성도 검찰 소환조사 전망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5-05-04 22:45: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대 특혜외압에 대한 수사가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훈 사전구속영장 청구, 박용성도 검찰 소환조사 전망  
▲ 중앙대학교 특혜외압 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9시간이 넘게 조사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4일 박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2011~2012년 서울캠퍼스(본교)와 안성캠퍼스(분교)의 통합을 추진할 당시 교육부 고위공무원에게 단일교지를 승인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또 중앙대가 적십자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도 개입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후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10억 원 상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경기 양평의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일부 소유권을 중앙대 법인과 뭇소리 등으로 무단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뭇소리를 사실상 박 전 수석의 개인재산으로 보고 횡령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면서 학교로 들어가야 할 우리은행의 100억 원대 기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하면서 이 돈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대학에 낸 기부금은 재단계좌로 빼돌릴 수 없도록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

검찰은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시기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최근 보직교수들에게 보낸 막말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중앙대 이사장을 비롯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박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7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