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2개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7일 한국동서발전에 따르면 박 사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단위기간 2개월로 시행하는 등 노동자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탄력근로제 시행을 논의해왔고 3월 노동조합과 합의해 2개월 범위 안에서 노동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원래 평균 44시간 근무하는 체제였고 탄력근로제는 없었는데 3교대 근무자들을 위해서는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노동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여 2개월 단위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 한 주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한 노동자가 특정기간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들은 보통 3개월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박 사장은 동서발전 노동조합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해 2개월로 단위기간을 더 짧게 잡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길수록 사용자는 업무량이 많을 때 유동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노동자는 한꺼번에 오랜 시간 일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정부와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한 주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제한된 만큼 사용자의 경영편의를 높이기 위해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사장은 2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동서발전 미래위원회도 운영하는 등 노동 존중 기업문화를 안착하는 데 힘쓰고 있다.
동서발전 미래위원회는 발전 운영, 신성장 동력, 인사제도, 노무복지 분야와 관련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동서발전 미래위원회는 비수기 육아부담 해소, 장기휴가 사용 등 비금전적 노동자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사 대표가 꾸준히 논의를 해 왔다. 탄력근로제 도입도 2018년 12월27일 동서발전 미래위원회에서 발의해 본격적으로 검토됐다.
박 사장은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2018년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 보상금 등을 도입하는 등 회사에 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