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회장이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나며 받는 퇴직금 규모는 여전히 논란거리”라며 “조 회장의 퇴직금을 박탈하거나 대폭 줄이지 않는다면 명백한 주주가치 훼손사례가 될 것이며 이는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조 회장이 지금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난다면 39년치의 임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대한항공의 규정에 따르면 조 회장이 받게 될 임원 퇴직금은 최소 610억 원 이상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추산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변경해 회장이 1년 재직하면 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조 회장은 1980년 대한항공 임원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회장은 2018년 대한항공, 한진칼, 한국공항, 진에어, 한진 등 한진그룹의 5개 상장사에서 107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진그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조 회장의 2018년 보수가 2017년보다 4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은 (조 회장이) 회사를 사유물쯤으로 여기며 주주와 시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한항공 이사회 구성도 하자가 있다고 봤다.
대한항공의 김동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경영전략 및 국제경영 담당 교수인 만큼 회계, 재무 전문가로 여기기 힘들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바라봤다.
경제개혁연대는 “상법 및 상법시행령에 따르면 감사위원 가운데 한 명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며 “김 이사는 상법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볼 만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데 대한항공이 이런 요건을 충족했다고 스스로 공시한 것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