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대별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현황. <한국소비자원> |
주식 투자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위약금 과다 청구나 환급 거부 등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빠르게 늘어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 투자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1855건)보다 4.1배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로 파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162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의 95.5%(1548건)가 계약해지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 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50대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연령대로 집계됐다.
소비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4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 순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으로 중년층의 주식투자 손실은 노후생활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주식 투자정보 서비시의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67만 원이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만~400만 원이 48%(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만~600만 원이 23.4%(334건), 200만 원 이하가 21.1%(301건)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89곳 가운데 86.5%(77개)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이 가능했다.
다만 이 가운데 19곳은 가입한 뒤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방법을 알리지 않았다. 12곳은 고객불만 게시판을 따로 운영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