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동 단독주택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비교 그래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했다며 용산구청장 강남구청장 성북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년 동안 시세보다 낮게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 및 평가하고 결정해 온 서울시 일부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를 두고 서울시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제시한 감사항목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개별 공시가격을 조사해 결정해 온 자치단체 공무원과 단체장의 직무유기 △14년 동안 수백억 대 세금을 들여 개별 토지와 개별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공무원 관련 용역 수행자의 직무유기 △개별 공시가격을 낮게 조작해 25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소수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작한 행위 등이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의 70% 수준을 반영한 반면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이 소유한 상가업무빌딩, 고가 단독주택 등에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3~40%만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14년 동안 누락된 보유세가 서울에서만 25조 원이라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또 한남동 이태원 등에 위치한 15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14년 동안 비교한 결과 12년 동안 건물값이 ‘0원’ 이었으며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평균 7% 낮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남동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았다.
경실련은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가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감사 요청한 용산·강남·성북구청에는 각각 이태원동, 삼성동, 성북동이 소재해 있다.
경실련은 "국내에서 가장 비싼 주택이 밀집한 이태원동, 삼성동, 성북동 등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상식적 가격 결정이 14년 동안 지속돼 재벌, 건물주에게 보유세 특혜가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4년 동안 낮게 조작된 가격 결정은 명백히 해당 지자체의 관료와 단체장의 직무유기로 판단된다"며 "해당 지자체장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땅값보다 낮은 집값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절차만 따르면서 불공정한 가격 결정의 문제를 방치해 왔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점검에 나서 각 지자체에 오류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감사 및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