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투자자(FI)들의 중재신청을 시작으로 수년에 걸쳐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신 회장 혼자서 교보생명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보험영업 등에서 오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윤열현 사장을 각자대표이사로 세워 의사결정의 일부를 맡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나오기까지 최소 5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재판정이 나오더라도 신 회장과 재무적투자자들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중재판정이 재무적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신 회장이 2012년에 맺어진 주주 사이 계약(풋옵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당시 야구단 넥센히어로즈) 대표이사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의 서울히어로즈 지분 분쟁도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이 홍 회장을 지분을 인정하는 중재판정을 했지만 중재판정 취소 소송,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으로 이어지면서 6년 넘게 법적 분쟁이 계속됐다.
홍 회장은 2008년 현대유니콘스 야구단 인수와 관련해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했지만 아직 서울히어로즈 지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 회장도 교보생명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 분쟁을 수년 동안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대표체제를 통해 교보생명 경영을 맡아줄 우군을 미리 확보한 셈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각자대표체제 출범과 관련해 “교보생명의 중요 의사결정은 신 회장과 윤 사장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일상적 의사결정은 윤 사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이 재무적투자자들의 중재신청에 대응한 반대중재신청, 중재선정, 중재심리 등 과정을 준비하다보면 교보생명 경영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각자대표체제를 구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보험업황 악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보험시장 변화에 대응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교보생명은 2018년 영업이익 7185억 원, 순이익 5066억 원을 거뒀다. 2017년보다 영업이익은 15.6%, 순이익은 17% 감소하면서 신 회장이 교보생명 경영권 지키기에 앞서 교보생명 대표이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교보생명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종 의사결정자 역할을 분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윤 사장은 보험영업의 현장과 기획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이 재무적투자자들로부터 교보생명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쏟는 동안 교보생명 보험 사업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윤 사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윤 사장은 보험영업과 기획 역량을 두루 겸비한 야전사령관으로서 보험영업 활성화와 회사 경영의 내실 다지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