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1일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선심사 대상 혁신서비스 19건을 공개했다. |
이르면 4월부터 KB국민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우선심사 대상 혁신 서비스 19건을 공개했다.
전체 19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이다.
우선 KB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과 통신 융합’ 서비스를 통해 은행에서 금융 서비스와 알뜰폰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유심(USIM)칩에 은행의 자체적 인증기술을 탑재해 공인인증서나 통신사 중심의 모바일 인증과 차별화한다. 가입 초기에 유심칩만 넣으면 그 뒤에는 복잡한 인증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업자가 통신업을 하게 되는 첫 사례로 국민 실생활에서 가장 필수적 산업 사이의 융합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환전과 현금 인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국 전 공항 인근의 패스트푸드점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외화를 건네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 지점에 갈 필요 없이 자동차 안에서 편하게 환전할 수 있는 되는 셈이다. 최대 금액은 100만 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는 그동안 주로 요식업에 적용됐으나 환전이나 인출 서비스와 결합돼 은행 서비스의 이용가능 공간과 시간이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일본은 이미 편의점에서도 은행 계좌 개설이나 예금 등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손해보험의 ‘온-오프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휴대전화를 통해 한 번의 터치만으로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한도 안에서 경조사비 등 개인송금이 가능해진다. 계좌잔액이 없더라도 본인의 신용한도 안에서 송금할 수 있다.
이밖에 카사코리아의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코스콤의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 디렉셔널의 ‘개인투자자 사이 주식대차 플랫폼’, 레이니스트의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비씨카드의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콕의 ‘스마트폰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 방식의 결제’ 서비스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2~4일에 19건의 우선심사 대상 혁신 서비스를 정식으로 신청받아 제2·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