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이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금감원 2019 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에 따르면 2019년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2772억 원으로 2018년보다 39억 원 줄었다.
2018년 말 금융위원회가 2019년 금감원 예산안을 2년 연속 삭감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각종 경비와 예비비 등을 깎아 금감원의 예산을 2018년 대비 2% 줄였다. 2019년 금감원 예산은 3556억 원으로 이 가운데 감독분담금 비율은 약 78%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감독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감독분담금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예산안을 짜면서 한 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뒤 예산안에서 발행분담금과 한국은행 출연료, 기타 수입 수수료, 운영 외 수입 등을 제외하고 부족한 금액을 감독분담금으로 정해 금융회사들로부터 걷고 있다.
금감원은 감독분담금 총액이 나오면 은행과 금융투자사, 보험사 등 업종별로 분배한다.
각 금융회사의 총부채와 영업수익, 보험료 수입 등에 분담 요율을 곱해 금융회사마다 내야 할 감독분담금을 결정한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주요 5대 은행이나 삼성생명의 한해 감독분담금은 100억 원이 넘는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감독분담금 고지서를 발부하면 금융회사들은 4번에 나눠 감독분담금을 납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분담금은 금융위 설치법과 금융회사분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며 “결산에 따라 감독분담금이 남으면 금융회사들에 돌려준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사이에 감독분담금 배분방식을 두고 금감원 감독 서비스 이용 규모가 아닌 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1월 한국금융학회에 금감원 분담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 감독분담금 규모와 배분, 증가속도가 적절한지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검사 수요와 금융회사 부담능력 변화 등을 고려해 비용 발생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분담금이 최대한 정해지도록 분담금 산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