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중심의 자연재해 저감대책이 가뭄과 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는 종합계획으로 다시 수립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해 풍수해 중심에서 가뭄과 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수립기준을 전면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지형·기상학적 여건과 관련 계획과 관련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체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제도로 2005년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먼저 상습 가뭄재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비롯한 ‘가뭄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해 수자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겨울철 대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상습적 대설피해지역 및 내설 설계대상 시설물이 있는 지역, 대설에 따른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이 있는 지역 등을 대설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해 피해예방 대책을 종합계획 안에 담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반영한 계획 수립지침인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기준’을 4월 안으로 고시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다양한 재해 유형을 담아 새롭게 수립되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통해 지자체별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