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3-21 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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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미래당의 당론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개혁입법에 관련해 미래당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협상안이 나오면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의사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당은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잠정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의 협의는 아직 진행하고 있다.
미래당의 사법제도 개편 당론을 살펴보면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없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장을 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5분의3인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외에 여당 추천 1명과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인선할 때 야당이 실질적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편향적 인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미래당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공수처가 설치됐으면 ‘김학의 사건’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의 방안대로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대통령과 여당의 영향 아래 있는 공수처가 사건을 흔적조차 없앴을 것”이라며 “미래당의 방안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추구하는 내용”이라고 거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미래당 의원들이 모두 받아들인 만큼 미래당이 여기서 더욱 양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번 사법제도 개편안이 미래당에서 낼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면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최종적으로 무산되고 (민주당과) 협상도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그 부분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왔다”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쪽이 마땅한 도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