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한국에서만 고집하는 배짱 AS정책을 언제쯤 바꿀까?
애플은 중고부품을 활용해 재조립한 리퍼비시(리퍼)제품으로 유상교환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유독 한국에서만 AS에서 고압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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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쿡 애플CEO |
애플은 아이폰사용자들이 많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지에서 애플스토어의 지니어스바를 통해 그 자리에서 부분수리를 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소비자가 제기한 애플의 리퍼폰 정책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애플의 한국 AS정책에도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애플은 도리어 애플에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AS약관을 수정해 소비자들의 불편만 늘어났다.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안 마련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애플코리아 수리계약서 약관 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리계약서는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난 제품을 수리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다. 지난해 수리정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애플은 수리계약서를 애플에 유리하게 수정했다.
수정된 수리계약서에 따르면 수리를 의뢰한 제품들에 대해서 애플 진단수리센터를 통해 수리가 진행된다.
하지만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도 있고 수리가 진행되는 도중에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곧 애플이 수리를 결정하면 소비자는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수리를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고가의 리퍼폰을 구매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겨 불만이 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애플의 수리계약서 약관에 문제가 있어 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 수리계약서 약관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애플의 AS횡포 멈출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리계약서 약관 관련 시정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애플의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AS 횡포가 근절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년 동안 계속돼온 애플의 AS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 또 교묘하게 약관을 고쳐 국내 소비자들을 우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AS정책과 관련해 몇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었지만 애플의 AS 횡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애플이 직접 운영하는 판매와 수리점 ‘애플스토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미국과 일본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본다.
애플 본사의 아이폰 AS담당 임원도 2010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에도 애플스토어가 생기면 그에 맞게 AS정책을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애플이 한국에 진출한지도 5년이 넘었고 지난해 아이폰6의 인기로 국내시장 점유율도 30%대까지 높아진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애플스토어의 국내상륙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는 아직 애플스토어의 국내도입 논의가 진행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