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법연구를 명령받은 법관은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이다.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전적이 있다.
정직 상태인 2명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다.
대법원은 법관 6명의 사법연구 장소를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
기소된 법관들이 해당 재판을 맡은 동료와 한 청사에서 근무하면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으면 국민이 사법부와 재판을 신뢰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별도로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징계 청구, 재판업무 배제 등을 신속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