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월 말부터 은행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바젤 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방향’을 내놨다.
바젤위원회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에 따른 은행의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액 위험노출액 한도규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규제의 내용은 국내 은행이 연계된 거래 상대방별 위험노출액을 BIS기본자본의 25% 이내로 낮추는 것이다. 10% 이상은 보고대상이다.
위험노출액 산정에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 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이 포함된다.
다만 주택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관련 개인 대출에 보증기관이 제공한 보증, 국책은행이 정부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은 위험노출액 산정에 제외된다.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회사에 추가적 신용공여처럼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거나 기업의 합병이나 연계된 거래 상대방의 변동처럼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한도초과의 예외가 인정된다.
은행법에 규정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보다 건전성 규제의 강도가 강해진다. 은행법상 동일차주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한하며 신용공여한도는 총자본의 25%로 규정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험노출액 한도규제는 3월31일부터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 형태로 시범 실시한다”며 “정식 도입은 국제동향 및 시범실시 결과 등을 고려해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