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협력에 모범을 보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6일 근로자 대표가 참관하는 방식으로 이사회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근로자 대표자가 발언권을 받아 참관 취지를 설명하고 안건과 관련해 얘기하기도 했다”며 “근로자 대표자와 사전에 안건을 공유하고 서면으로 의견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로 평가된다.
근로자 대표는 노동이사제와 달리 의결권을 보유하진 않지만 의장이 허락하면 발언을 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매달 열리는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월 수자원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장학재단,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공공기관 9곳을 골라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노동조합과 이미 1998년 단체협약으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의 시행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에따라 한 달 동안 노동조합과 세부규정을 조율하고 합의해 이번에 첫 주자로 나섰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1년 동안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앞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에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행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공기업 가운데 IBK기업은행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와 노동이사제를 놓고 노동조합과 의견 차이를 보이며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사외이사로 추천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타진하고 있지만 기재부와 IBK기업은행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IBK기업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19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금융권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고 관련 입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