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2-22 14: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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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육체노동자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이 육체노동자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2일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높여 잡은 판결을 놓고 보험회사들은 명백한 보험료의 인상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21일 4세 아동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1989년 이후 3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동에 종사하면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으로 장애 또는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사망 당시 특정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은 각 직군의 가동연한이 고려되나 어린 아이나 무직자 등에는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이 적용된다.
대법원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은 공무원의 정년이나 각종 복지제도에서 노인의 기준 등 사회 전반적으로도 관련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특히 보험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미리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남은 피보험자의 가동연한을 고려해 산정된 배상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가동연한의 상향은 손해보험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현재 보험료 산정의 기준을 대법원의 판단에 맞춰 만 60세 가동연한으로 잡고 있으며 기타 배상책임보험도 대부분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판결의 변론 과정에서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되면 1.2% 정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며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연간 1250억 원 정도 상승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보험료를 높이려면 표준약관 개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표준약관 개정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도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례변경을 합리적 보험료 산정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고령화 진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구조 변화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인 만큼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다른 보험료 산정기준도 사회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