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의 접속차단을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레진코믹스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기존 법률의 음란성 판단기준이 과도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각각의 이유를 들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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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여전히 레진코믹스 일부 콘텐츠의 음란성을 문제 삼으면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14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누리꾼들의 의견표명 댓글 1만500여 건이 달렸다.
김광진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도 1만300여 건에 이르는 의견이 실렸다.
이 법률안과 비슷한 시기 발의된 다른 법안들에 대한 의견표명 댓글이 대부분 20건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개정 법률안은 3월25일 발생한 유료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의 사이트 차단조치 직후 발의돼 이른바 ‘레진코믹스법’으로 불리고 있다.
방심위는 레진코믹스의 일부 콘텐츠가 성기를 직접 노출한 데다 청소년들에게 성인용 콘텐츠에 대한 광고가 여과없이 노출됐다며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렸다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를 계기로 음란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웹사이트 접속 자체를 차단해 버린 방심위의 결정도 과하다는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김광진 의원 등이 발의한 첫번째 개정안은 방심위가 정보의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명령하거나 시정요구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음란한 내용’이라는 기준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란한 내용’이라는 말이 명확성이 부족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개정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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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혁 레진엔터테인먼트 CTO |
두 번째 개정안은 방심위가 시정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불법정보’로 한정하고 시정요구 가운데 접속차단을 ‘완전 접속차단’과 ‘성인이 아닌 자에 한정한 접속차단’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한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의 의견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쪽은 레진코믹스 사이트 차단사태에서 보듯이 방심위의 과도한 개입과 극단적 시정조치를 바로잡자는 부분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법안이 통과되면 음란물과 같은 비윤리적 게시물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의견표명 댓글을 통해 “표현의 자유보다 대다수 국민정서와 자녀의 윤리의식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28일 레진코믹스 콘텐츠의 음란물 심의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레진코믹스 일부 만화를 심의했다. 방심위는 레진코믹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일부 일본만화가 음란성 소지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방심위 관계자는 “일부 콘텐츠가 음란성 소지가 상당하다”며 “변태적·폭력적 수위가 높아지는 음란물이 건전한 사회질서와 정신건강을 해치는 상황에서 성도덕이 더욱 문란해지거나 파괴되는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레진코믹스는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9개월여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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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진코믹스 인기웹툰 '파국으로 치닫다' <레진코믹스> |
한희성 레진엔터테인먼트 대표는 2013년 6월부터 '유료 웹툰의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며 레진코믹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레진코믹스는 설립초기 ‘네이버 웹툰’과 ‘다음 만화속세상’ 등 대형포털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받았다.
그러나 성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데다 전체 수익 가운데 70%를 작가 원고료로 지급하겠다는 파격적 전략을 내세운 것이 성공하며 성장을 거듭해 왔다.
레진코믹스는 지난해까지 누적매출 103억 원을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