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2-15 16: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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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와 손발을 맞춰 수소충전소를 늘리기 위한 법률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수소충전소 규제를 완화한 ‘규제 샌드박스’가 한시적 조치인 만큼 입법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본격적으로 지원할 채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 15일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 의원들이 수소충전소 지원 법안의 연내 처리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에 세워질 예정인 수소충전소 조감도. <산업통상자원부>
15일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 의원들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수소충전소와 관련된 법안들의 처리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을 세웠다.
여야 의원들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대체로 지지해 법안 처리도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승인하기도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수소충전소와 관련된 법안 8개가 상정돼 있다. 수소충전소 입지의 요건 완화, 정부의 사업 지원, 안전관리 규정 등이 제각기 들어가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기반시설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에 설치될 새 사회간접자본(SOC)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산업육성특별법에는 수소충전소 사업자에게 저금리 대출과 조세 감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국유지나 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 임대료를 50% 줄여주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런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수소충전소 확대정책과 맞물려 현대자동차와 한국가스공사 등 수소충전소 설립을 추진하는 회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현대차와 한국가스공사는 이르면 2월 말 출범하는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 ‘하이넷’의 주요 참여회사다. 현대차는 하이넷과 별도로 수소충전소 설치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수소충전소는 도심에 설치되기 힘들다. 현대차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울 도심 4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특례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수소충전소를 세우고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수소충전소는 1곳당 평균 설립비용이 30억 원대이고 초기 손실도 1곳당 연간 2억~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부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시설에 최대 7%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관계자는 “수소충전소의 입지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대책과 시너지를 내면서 현재 15곳에 불과한 수소충전소의 빠른 확산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도 처리되면 정부의 수소충전소 지원기반을 굳힐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