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표준 감사시간제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 감사시간제도는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일정 시간 이상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공인회계사회는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적용해도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감사시간 상한제를 도입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제외한 기업들은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적용하는 첫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30%까지만 감사시간을 늘릴 수 있다.
표준 감사시간의 적용기준이 되는 회사 그룹도 기존 9개에서 11개로 세분화됐다.
상장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개별기준 2조 원 이상 및 연결기준 5조 원 이상 △개별 2조 원 이상 △개별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개별 1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개별 500억 원 이상 1천억 원 미만 △개별 500억 원 미만 등 6개 그룹으로 분류됐다.
비상장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개별 1천억 원 이상 △개별 500억 원 이상 1천억 원 미만 △개별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개별 200억 원 미만 등 5개 그룹으로 세분화됐다.
자산 2조 원 미만 기업들에게는 표준 감사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되거나 유예된다. 특히 자산 200억 원 미만으로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들은 2022년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난 뒤 표준 감사시간제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표준 감사시간 최종안은 기업측 의견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표준 감사시간제도 필요성을 두고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앞으로 표준 감사시간제도가 차근차근 정착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