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전문가가 아닌 로봇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 자본시장연구원 로고.
윤지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2일 “로보어드바이저시장이 발전하려면 로보어드바이저 제공 회사를 늘리는 것 못지 않게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비대면 계약 체결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어야 로보어드바이저시장에 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부는 로드어드바이저와 관련된 규제를 차례로 완화하고 있다.
2016년 3월 로보어드바이저의 공개시험 운용을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1월16일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기준을 낮추고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을 허용했다.
윤 연구원은 “정부가 1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 일임계약의 자기자본 기준을 4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완화했다”며 “그동안 소규모 핀테크회사들에게 자기자본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보어드바이저시장이 활성화된 미국은 로보어드바이저회사 사이의 경쟁 심화로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지난해 12월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인 웰스프론트(Wealthfront)와 헷지에이블(Hedgeable)이 로보어드바이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각 25만 달러(2억8113만 원), 8만 달러(8996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윤 연구원은 “국내 로보어드바이저시장도 규제 완화와 더불어 인공지능(AI) 발전과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로보어드바이저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회사들 사이에서 과도환 마케팅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