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사법농단’에 연루돼 탄핵소추해야 할 판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민변 등이 참여한 ‘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31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성원 인천지법원장 등 판사 10명을 2차 탄핵대상으로 발표했다.
▲ 3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추가된 탄핵소추안 대상자는 윤 법원장을 비롯해 임성근, 신광렬, 조한창, 이진만, 시진국, 문성호, 김종복, 최희준, 나상훈 판사 등이다.
시국회의는 2018년 10월30일 1차 탄핵소추안 대상자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판사 등을 선정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최근 사법농단의 실무자였던 임종헌과 정점인
양승태가 구속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법농단 과정에서 주어진 직분을 어긴 무수히 많은 판사들이 책임지지 않고 법관으로 남아 재판을 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농단과 연루된 법관의 탄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는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사법적폐 법관의 탄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기소가 이뤄지면 3차 탄핵대상 명단도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국회의는 3차 명단에 성창호 부장판사, 김연학 부장판사 등 재판장급 판사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징역 2년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법관이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할 때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법농단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판사 등 법으로 정한 공무원을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판사의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