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올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상한까지 올라간 지원금이 많지 않지만 상한을 올리면 밑에서 그만큼 여유를 두고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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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그는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려면 현재 12%로 설정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미래부와 협의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지원금 상한제가 3년 한시 일몰제로 돼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공시 지원금 범위를 25~35만 원으로 정해 고시로 제정했으며 첫 공시 지원금 상한액을 30만 원으로 결정했다.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선 인상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단통법이 시행된 뒤 지원금 상한액이 낮아 휴대폰 체감 구매가격이 올라갔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달 중 '갤럭시S6', 'G4'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되는 시장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최근 휴대폰·집전화·초고속인터넷·인터넷TV 등으로 묶인 결합상품의 규제 강화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결합상품 조사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현행법을 적용했을 때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결합상품은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용자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생각해 살펴볼 테니 결합상품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우려를 덜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우원장은 단통법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의 효과가 흡족하지 않지만 올해 들어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번호이동의 전체 가입자 수가 법 시행 이전에 견줘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요금제도 많이 낮아져 가계통신비가 내려가는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지원금 초과지급 행위가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업계와 이동통신업계가 공방을 벌여온 700㎒ 주파수 대역의 분배 방안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700㎒ 대역 분배방안은 미래부와 논의에 진전이 있어 상반기 안에 결론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700㎒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2012년 회수한 주파수 대역이다. 방통위는 2012년 이 중 40㎒ 폭을 통신용으로 분류했다. 그뒤 나머지 대역폭을 놓고 방송사와 이통사는 각각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1월 700㎒ 대역 중 20㎒를 국가재난안전망에 우선분배하고 지상파 UHD 방송정책에 따른 주파수 수요를 감안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잔여대역 분배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분량의 측면에서 나누는 방법, 시간적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며 “두 방법이 복합되면 양 진영이 100% 만족은 아니나 서로 존중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내지 않을까 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