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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유치원총연합회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금횡령 확인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1-31 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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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금횡령 등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부터 28일까지 유치원총연합회를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의 중간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서울교육청, 유치원총연합회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금횡령 확인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 등 일부 회원이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국회의원 몇 명의 후원계좌를 올리고 정치자금법상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인 10만 원 가량을 후원하라고 독려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 단체대화방은 회원 3천여 명이 속해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회원들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나중에 돈을 돌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회원들의 정치 후원금 기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와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활용해 유치원 정상화 3법안을 내놓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립유치원 측의 온건파인 박영란 전 서울지회장의 휴대전화 번호로 항의문자를 보내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청은 대부분 유치원장들이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로 유치원총연합회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치원총연합회가 회원들에게 회비를 교비회계에서 내도된다고 안내했고 일부 유치원 감사결과 교비회계에서 회비를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비회계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등 교육비에 해당하는 재산을 뜻한다.

교육청은 최정혜 전 이사장과 김득수 전 이사장 등 유치원총연합회 지도부가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의혹도 있다고 봤다.

2016년~2017년 유치원총연합회는 6개 지역지회 ‘지회육성비’ 명목으로 6900만 원을 내려보내며 당시 김득수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3천만 원, 서울 및 인천지회장에게 개인계좌로 각각 1400만 원, 2500만원씩 줬다. 하지만 지회장들에게 준 돈이 김 이사장의 요구로 다시 김 이사장에게 지급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돈이 오간 사실을 부인하거나 받은 돈을 유치원총연합회를 위해 썼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총연합회는 각종 물품을 구매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54건, 3억5400만여 원을 놓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득수 전 이사장 등 역대 이사장 3명에게 판공비 1억3800만 원과 자문료 5400만 원을 주며 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전 이사장 등 5명을 공금 유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고 세금 부분에 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총연합회가 절차를 어기고 정관을 개정한 뒤 교육청에 허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허가 정관’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과 이사장의 선임도 무효로 봤다. 이덕선 이사장과 다른 이사들은 법적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총연합회에 미허가 정관을 폐기하고 이사장을 다시 선출하라고 명령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등기 소홀에 관해서 등기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유치원총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중간조사 결과를 해명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유치원총연합회는 “국회의원 후원을 독려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조사에 따른 처분이 내려지면 전향적 자세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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