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외부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 대형화·조직화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다. 금융위는 5월1일부터 등록 신청을 받으며 그로부터 4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인 지방 회계법인은 등록된 회계사가 20명 이상이면 상장회사 외부감사를 할 수 있다, 국내 회계법인의 83%가량이 서울에 있으며 지방 회계법인은 대부분 소속 회계사가 20명 이하다.
앞으로 등록된 회계사가 40명 미만이면 상장회사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과 직권지정을 받지 못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회사가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 선임하고 그 뒤 3년 동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회계사가 40명에 못 미치면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한도도 상향된다. 현행 기준은 20%지만 회계사 수가 20~25명이면 40%로 오른다. 25~30명은 35%, 30~35명은 30%, 35~40명은 25%다.
각 회계법인의 직급에 따른 경력요건도 생겼다.
대표이사는 회계처리나 외부감사 수행 경력이 10년 이상 필요하다. 회계감사 품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경력 7년 이상, 업무 담당자는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품질 관리업무 담당자는 공인회계사가 20~70명 수준이면 최소 1명 이상 필요하며 71~100명이면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 감사인이 감사 품질 관리의 효과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 자금, 품질 관리 통합관리, 내규, 전산 등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또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이사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감사기구 운영규정 등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회계법인이 영업력이 아닌 감사 품질 중심의 조직으로 규모를 키우고 체계적 조직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