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 두산 사장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사장은 중앙대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학 인수 등에 참여했다.

  이태희 두산 사장 검찰조사, 중앙대 수사 박용성 겨냥하나  
▲ 이태희 두산 사장
이 사장은 과거 오너 일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두산 오너의 핵심측근이다. 이 때문에 조만간 오너 일가로 검찰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6일 이태희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중앙대가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박 전 수석과 특혜를 주고받은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 사장은 당시 중앙대 재단 상임이사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이 사장은 2008년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이후 새롭게 선임한 7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다.

두산은 중앙대 재단 신규이사 7명 가운데 5명을 두산 관계자로 선임했다. 이 가운데 박용성 이사장을 포함해 박용곤 두산 명예회장과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등 세 명이 두산 오너 일가였다.

두산기계 사장을 역임한 이병수 이수테크 사장과 이태희 두산 사장도 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병수 사장은 당시 이미 두산그룹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현직 두산그룹 전문경영인 가운데 유일하게 이 사장이 이사로 포함된 셈이다.

이태희 사장은 두산건설 경영지원본부장, 두산 관리본부장 등을 지내고 두산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이 사장은 2006년 두산 형제의 난 당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책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 사장은 두산건설 경리담당 이사로 협력업체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식으로 26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박 전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관련해 “중앙대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상임이사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할 것”이라며 “수사에 필요한 범위 외에 소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들만으로 수사에 진척이 없을 경우 다른 인물을 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해 수사확대 가능성을 열어 뒀다.

두산 오너 일가 가운데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은 검찰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를 의결한 이사회에서 안국신 당시 중앙대 총장이 “적십자간호대 인수 세부 추진과정 일체를 박용성 이사장에게 일임할 것”을 제안했고 이사들 전원이 이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태희 두산 사장 검찰조사, 중앙대 수사 박용성 겨냥하나  
▲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
이 사장 등 상임이사가 인수를 주도했다고 해도 박 이사장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중앙대는 캠퍼스 통합 과정에서 추가 교지확보 없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 교육부 방침상 정원 대비 본교와 분교의 교지확보율이 각각 100%를 넘어야 하지만 중앙대는 본교의 교지확보율이 40%밖에 안 되는데 분교와 단일교지로 묶는 방식으로 교지확보율 기준을 넘어섰다.

적십자간호대 인수 역시 규정상 전문대 입학 정원을 60% 이상 감축해야 했지만 교육부 법령 개정으로 정원을 유지한 채 인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두산엔진 사외이사 선임, 장녀 중앙대 교수 선임, 배우자 두산타워 상가 특별분양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이 때문에 중앙대는 물론이고 두산그룹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