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희 두산 사장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사장은 중앙대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학 인수 등에 참여했다.
|
|
|
▲ 이태희 두산 사장 |
이 사장은 과거 오너 일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두산 오너의 핵심측근이다. 이 때문에 조만간 오너 일가로 검찰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6일 이태희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중앙대가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박 전 수석과 특혜를 주고받은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 사장은 당시 중앙대 재단 상임이사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이 사장은 2008년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이후 새롭게 선임한 7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다.
두산은 중앙대 재단 신규이사 7명 가운데 5명을 두산 관계자로 선임했다. 이 가운데 박용성 이사장을 포함해 박용곤 두산 명예회장과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등 세 명이 두산 오너 일가였다.
두산기계 사장을 역임한 이병수 이수테크 사장과 이태희 두산 사장도 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병수 사장은 당시 이미 두산그룹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현직 두산그룹 전문경영인 가운데 유일하게 이 사장이 이사로 포함된 셈이다.
이태희 사장은 두산건설 경영지원본부장, 두산 관리본부장 등을 지내고 두산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이 사장은 2006년 두산 형제의 난 당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책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 사장은 두산건설 경리담당 이사로 협력업체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식으로 26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박 전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관련해 “중앙대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상임이사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할 것”이라며 “수사에 필요한 범위 외에 소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들만으로 수사에 진척이 없을 경우 다른 인물을 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해 수사확대 가능성을 열어 뒀다.
두산 오너 일가 가운데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은 검찰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를 의결한 이사회에서 안국신 당시 중앙대 총장이 “적십자간호대 인수 세부 추진과정 일체를 박용성 이사장에게 일임할 것”을 제안했고 이사들 전원이 이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
|
|
▲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 |
이 사장 등 상임이사가 인수를 주도했다고 해도 박 이사장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중앙대는 캠퍼스 통합 과정에서 추가 교지확보 없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 교육부 방침상 정원 대비 본교와 분교의 교지확보율이 각각 100%를 넘어야 하지만 중앙대는 본교의 교지확보율이 40%밖에 안 되는데 분교와 단일교지로 묶는 방식으로 교지확보율 기준을 넘어섰다.
적십자간호대 인수 역시 규정상 전문대 입학 정원을 60% 이상 감축해야 했지만 교육부 법령 개정으로 정원을 유지한 채 인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두산엔진 사외이사 선임, 장녀 중앙대 교수 선임, 배우자 두산타워 상가 특별분양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이 때문에 중앙대는 물론이고 두산그룹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