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비준을 놓고 경영계와 부딪치면서 관련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아래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 대회의실에서 21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비준과 관련된 주요 의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한국노총 측 위원들이 중간에 퇴장해 회의가 파행됐다.
▲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뒷줄 가운데)이 2018년 11월2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련된 1단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제29호, 제105호)에 관련된 협약 등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남은 협약 4개를 빠르게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영자(사용자)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밖에 대체근로제 도입,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4년 추가 연장, 직장 내부에서 쟁의행위 금지 등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회의 파행 이후 보도자료에서 “경영자단체들이 요구한 사안은 국제 노동기준과 무관하다”며 “21차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최종회의가 열리는 31일 경영자단체 측의 주장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회의장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전면 개정과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비준을 노동법의 ‘개악’과 맞바꿀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월 말에 긴급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