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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자 모두 대출 가능, 한도 넘지 않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04-03 2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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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이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2차 마감에서 신청물량이 20조 원 한도를 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물량을 잠정집계한 결과 한도 20조 원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차 안심전환대출까지 합치면 전체 신청액은 약 34조 원으로 추산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모두 대출 가능, 한도 넘지 않아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는 관계자는 “2차 안심전환대출 마감을 앞두고 신청속도가 조금 빨라졌다”며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은 약 14조 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을 2% 중반대의 고정금리에 장기로 분할상환할 수 있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 원, 대출금액 5억 원 이하인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안심전환대출로 바꿀 수 있다. 기존 대출기간도 1년을 넘어야 한다.

금융위는 3일 하루 동안 약 4조~5조 원의 안심전환대출이 신청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은 지난 2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약 9조5160억 원에 이르고 있다.

금융위는 1차와 2차를 합쳐 잠정 신청액 34조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가격이 낮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부터 대출을 승인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3월 시행한 1차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뒤 4일 만에 한도 20조 원이 모두 소진됐다. 안심전환대출은 사실상 이때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부담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면서 생긴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3일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일거에 소진되면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부담과 보유리스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왜곡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저소득층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 기존 서민금융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에 대해 공적영역과 민간영역 등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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