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오른쪽)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21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章) 이행을 위한 정부간 협의'에 앞서 인사를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가 유럽연합(EU)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매리어트호텔에서 김대환 고용부 국제협력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대표 20명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를 비롯한 유럽연합 대표 20명이 만나 자유무역협정 분쟁 해결절차를 논의했다.
유럽연합은 한국에서 노동자 단결권 보장 등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추가적 조처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라이터러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국회 비준을 위해 필요한 법률 및 행정적 개혁 추진을 약속하고 있지만 한국의 규제 환경 및 관행이 구체적으로 진전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려면 추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 국제협력관은 “한국 정부는 이른 시일 안으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그동안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논의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는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약속한 대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열리게 됐다.
협의를 요청한 2018년 12월17일을 기준으로 90일인 3월16일 전까지 협의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한국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2017년 5월 국회 비준을 받아 그해 7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약속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8년째 미뤄지고 있다.
라이터러 대사는 “한국과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두 나라는 노동권을 지키기로 약속했지만 한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충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제 두 나라는 주요 의무 준수사항에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해고자·실직자 노동조합 가입 제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 평화적 파업 참가자에게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