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과 LG그룹이 그동안 벌여온 계열사들의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
두 그룹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법적 분쟁을 벌여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런 눈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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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 사업본부 사장 |
두 그룹이 화해를 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조성진 LG전자 사장의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진행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그룹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의 대표 전자업체로서 소비자를 위한 제품 품질과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자는 두 회사 최고경영층의 결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진행되고 있는 법적 분쟁과 관련해 고소취하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관계당국에도 선처를 요청하기로 했다.
두 그룹은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
두 그룹이 법적 분쟁을 끝낸다 해도 형사사건은 종료되지는 않는다. 물론 판결과정에서 양형에 참작 요인이 될 수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탄원서의 경우 법적 효력은 없지만 최고경영진들이 대승적 관점에서 화해를 한 점을 강조하고 있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3가지 사안을 놓고 소송을 벌여 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독일에서 세탁기 파손 논란과 관련해 법정 다툼을 벌였다.
삼성전자는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 사업본부 사장이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맞서 LG전자도 “통상적 수준의 제품 테스트였다”며 증거위조와 명예훼손으로 삼성전자를 맞고소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를 상대로 시스템에어컨 사업계획서 유출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2009년 국책과제 선정을 앞둔 상황에서 평가위원을 통해 삼성전자의 시스템에어컨 사업계획서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2012년 상대방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유출했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