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사지선다형 문제'를 풀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개편방안 4개 모두가 앞으로 기금 고갈을 대비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개편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
▲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이 국민연금 개편안을 4개로 내놓은 뒤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 토론 등에서 최종 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국민연금 개편안 선택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넓은 범위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선택지를 주면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고 앞으로 국회는 ‘사지선다’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와 형평성도 맞추는 국민연금 개편 방향을 논의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노동계 및 경영계 등 시장이 안을 부담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모두 고려하면 최종 선택에 3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문현경 영국 요크대학교 박사는 “복지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3안과 4안이 개혁안으로서 유의미하다”며 “이번 국민연금 개편 과정은 1998년과 2007년 개혁 때보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을 둘러싼 사회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달라졌다”고 바라봤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경제 저성장 국면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3안이 4안보다도 사회적 동의를 얻기 쉬울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살펴보면 1안과 2안은 현행 제도 유지를 뼈대로 삼고 있다. 9%인 보험료율과 2028년 4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다. 1안과 2안은 기초연금 지급액에서만 차이가 난다.
3안은 노후소득보장을 현행보다 강화해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45%로 올리고 대신 보험료율도 2031년 12%를 목표로 5년마다 1%포인트씩 높인다. 4안은 3안보다 한 걸음 더 나가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2036년 13%를 목표로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린다.
국회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할 때 반드시 복지부가 내놓은 4가지 개편안에 국한해 선택하는 데서 그치라는 법은 없다.
국민연금제도 논의를 담당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가 만든 4가지 개편방안을 바탕으로 기금 고갈 대비 등 필요한 제도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데까지 논제를 확장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현안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한다.
복지부의 4가지 개편안 모두 기금 고갈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이 많은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 기금 부족으로 제도상 불편을 겪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에서 내놓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보완점을 찾기로 했다”며 “4가지 개편안에 부족한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국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됐는지 등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