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17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정보통신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조만간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 정부가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17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산업 규제가 있는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안에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3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기업은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관련된 규제가 없다고 간주해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정부는 안전성과 혁신성을 갖췄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출시하기 힘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시장에 먼저 내놓도록 허용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사례 또는 금지 규정이 있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된다면 일정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증특례(실증테스트)’ 제도도 시행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른 규제특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 여부를 심사하면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한다.
실증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계속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터지면 규제특례를 바로 취소한다.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게 되면 사전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손해가 생기면 기업이 고의나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 여부를 심사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관련 부처마다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연다. 17일 이후 첫 6개월 동안은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 제도 안착을 돕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공개한 뒤 2월에 1차 위원회를 연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에 지금까지 들어온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 신청건수는 20여 건이다. 도심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 증진 등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