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압류 신청에 “매우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6일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따라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놓고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국제법에 의거해 의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태도를 되풀이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징용 피해자 4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 본사를 2차례 방문해 '손해배상 관련 협의에 신속히 응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이 피해자 측이 제시한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2018년 12월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