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에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8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산업재해 보호대상이 기존에는 ‘근로자’로 규정됐지만 개정 법률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급인에게 유해·위험 요소를 관리해야 할 사업장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지배·관리 가능한 장소로 확대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과 보건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도 부여된다. 산업재해 예방체계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작동되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앞으로 시행된다.
고용부는 직장 갑질, 병원 내 태움문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포 뒤 1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포 뒤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도 개정해 앞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만 실업급여를 받아 왔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경비 등 용역·위탁 사업에서 65세 이전부터 근무했어도 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를 고쳤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개정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 2018년 12월31일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유효기간도 2023년으로 늘어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