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9년부터 50억 원 이상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전면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 금융감독원이 27일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50억 원 이상 규모의 분식회계를 대상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전면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8년 12월26일부터 2019년 2월7일까지다.
금감원은 시행세칙을 놓고 사전 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2019년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회계분식을 대상으로 조치의 종류, 대상, 사유가 다양해지고 회계정보의 중요성도 커졌다”며 “회계환경이 변화하면서 위반 정도와 처벌의 경중을 정하는 '양정 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커져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을 은폐하거나 주식시장에서 상장 또는 상장폐지 모면을 위해 50억 원 이상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하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금감원이 조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회사 규모가 크면 분식금액도 회사 규모에 비례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조치가 가능했다.
금감원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의 분식회계를 처벌하는데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회사가 과실에 따른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적시에 수정하면 경고 또는 주의에 그치기로 했다. 현행은 과실에 따른 위반사항이라도 위반 규모가 크면 중과실과 유사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회계기준 위반행위 동기와 위반금액 판단기준을 비롯해 개정된 외부감사법 내용도 양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회계기준 위반 등을 놓고 조치의 종류, 대상 및 사유가 확대됐다.
감사인 대상 양정기준도 개정하거나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가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세칙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감사인, 회사 등에 안내하고 설명회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