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질소산화물을 대기 배출 부과금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4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에 배출 부과금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지, 황산화물 등에 부과되던 대기 배출 부과금이 질소산화물에도 부과된다.
질소산화물(NOx)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보통 이산화질소 형태로 나온다. 질소산화물은 독성이 있을 뿐 아니라 광화학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나 오존 등을 만든다.
환경부는 2020년 1월1일부터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기본 부과금과 초과 부과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본 부과금은 배출 허용기준 안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고 초과 부과금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한다.
기본 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 부과 농도와 부과 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 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때만 1킬로그램에 1490원을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 허용기준의 50% 이상일 때 1킬로그램에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 허용기준의 30% 이상일 때 1킬로그램에 2130원을 매긴다.
환경부는 2020년 1월1일에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사업장에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부과금 부과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 부과 농도인 배출 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하면 배출량이 한 해 16만 톤가량 줄어들어 7조5천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수치는 미세먼지 1만3천 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6천 톤의 11.2% 수준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제도를 도입했다”며 “사업장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