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8-12-24 12:28:52
확대축소
공유하기
가상화폐를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화폐로 보기 힘들어 거래소가 가상화폐 해킹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투자자에 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운영사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4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미지.
박씨는 2017년 11월 빗썸 계좌에 4억7천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커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모두 빼내갔다. 이에 따라 박 씨는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해킹 피해가 일어났을 때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될 수 없고 가치의 변동폭도 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다”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TC코리아닷컴이 유상임치 계약상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박씨의 주장을 놓고도 “유출된 정보에 박씨의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증거가 없고 해커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빼갔는지 알 수가 없다”며 BTC코리아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