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성희롱, 성폭력을 한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발표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 방안에는 성희롱과 성폭력 등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공립 교원은 성비위를 저지르면 최고 파면의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권한이 학교 재단에 있어 처벌 수위가 낮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사립학교가 교육부, 교육청의 교원 징계 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가해 교원이 여럿이거나 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일 때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이 사안을 처리하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해 징계 결과의 투명성도 높인다.
교육부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초·중등학교 전문 상담교사를 20% 이상(484명) 증원한다. 또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면 교육청 책임 아래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교원의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한다.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교육도 신설한다.
또 대학별 예방교육 이수율 및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실적을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연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도 만들어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의 스쿨미투에 응답하고자 관계부처가 함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