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를 출범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의 논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문제와 관련해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2018년 9~11월 5인 이상 사업체 2400여 곳을 대상으로 벌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탄력근로제는 3개월 동안 평균 한 주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가 특정 기간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대상 사업체 가운데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3.22%에 이르렀다.
탄력근로제 활용 사업체의 75.7%는 현행 제도로 주 52시간 근무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다고 대답했고 나머지 24.3%의 기업은 현행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탄력근로제에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묻는 항목에는 34.5%의 사업체가 ‘없다’고 대답했다. 임금 보전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24.3% 비율로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사전 특정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7.4%,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대답은 16.2% 비율로 이어졌다.
사업체 규모별로 도입비율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가 23.8%, 50~299인 사업체는 4.3%, 5~49인 사업체는 3.1%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업종별 탄력근로제 도입비율은 제조업 34.8%, 건설업 25%, 영상·정보서비스 5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66.7% 등으로 집계됐다.
탄력근로제 활용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물량 변동 대응을 든 사업체가 35.4%에 이르렀고 인건비 절감 22%, 여가생활 등 근로자 요청 19.3%, 주 52시간제 대응 9.6% 등 순서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