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를 출범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의 논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 시작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번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문제와 관련해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2018년 9~11월 5인 이상 사업체 2400여 곳을 대상으로 벌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탄력근로제는 3개월 동안 평균 한 주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가 특정 기간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대상 사업체 가운데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3.22%에 이르렀다.

탄력근로제 활용 사업체의 75.7%는 현행 제도로 주 52시간 근무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다고 대답했고 나머지 24.3%의 기업은 현행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탄력근로제에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묻는 항목에는 34.5%의 사업체가 ‘없다’고 대답했다. 임금 보전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24.3% 비율로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사전 특정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7.4%,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대답은 16.2% 비율로 이어졌다.

사업체 규모별로 도입비율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가 23.8%, 50~299인 사업체는 4.3%, 5~49인 사업체는 3.1%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업종별 탄력근로제 도입비율은 제조업 34.8%, 건설업 25%, 영상·정보서비스 5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66.7% 등으로 집계됐다.

탄력근로제 활용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물량 변동 대응을 든 사업체가 35.4%에 이르렀고 인건비 절감 22%, 여가생활 등 근로자 요청 19.3%, 주 52시간제 대응 9.6% 등 순서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