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의 ‘갑횡포’를 줄이기 위해 하도급법을 어긴 회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18일 하도급법을 어겨서 받는 벌점의 경감 기준을 정비하고 관리방식도 개편하는 내용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하도급법을 어긴 회사는 제재조치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받는다.
회사가 최근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일정 벌점을 깎은 뒤 남은 ‘누산 벌점’ 5점을 넘어서면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하도급법을 어긴 회사가 최근 3년 동안 받은 누산 벌점이 10점보다 많으면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그 회사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벌점의 경감 기준에 들어가 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하도급법 교육 이수’와 ‘관계 행정기관의 표창 수상’ 등 사유 5개를 제외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사용’과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비율 100%’ 등 사유 4개는 벌점을 깎아주는 폭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협약 이행평가 결과가 좋은 회사’의 벌점 감경폭도 일부 줄인다.
공정위는 벌점 관리체계를 개편해 기업이 하도급법을 어길 때마다 부과된 벌점을 합산한 총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의 벌점 경감 기준이 개편되면 앞으로 벌점을 깎는 일도 더욱 엄격하게 이뤄져 공공입찰 참가의 제한과 영업정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며 “궁극적으로 하도급법을 어기는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벌점 관리체계의 개편을 놓고도 공정위는 “벌점을 관리하는 방식을 선진화하면서 공공입찰 참가의 제한과 영업정지 업무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벌점을 깎는 기준을 정비하려면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9년 초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벌점 관리체계의 개편도 2019년에 시스템을 보수하는 과정에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5점보다 많은 누산 벌점을 받은 기업 3곳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조달청에 요청했다. 2018년 말부터 기업 10여 곳을 대상으로 공공입찰 참가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순차적으로 요청할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