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단체들이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수당 등 유급처리 된 시간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영계 단체는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공동성명에는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단체가 참여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시급은 근로자가 받은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책정하는 데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분모인 근로시간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하려고 한다”며 “정부의 가공적 잣대로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이외에 주휴수당 등 임금이 지급된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그동안 대법원이 근로시간에서 유급처리 된 시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주휴수당 등 법 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처리 된 시간은 최저임금에서 인정되는 소정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유급처리 된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해 시행령으로 명문화하면 대법원의 판결에 배치하는 행정 자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에게 최저임금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한국 최저임금은 2년 사이 30% 가까이 급속도로 인상됐다”며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앞두고 기업들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범법자로 내몰릴지, 사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 등 생존에 두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